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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터미 ] 성분표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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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경식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9-06 14: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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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atom미)에서판매하는식품중에. 감자라면이있는데 야채라면이라고 광고를하고있어확인해보니
내용량함량에 보면. 감자전분 50.36 %  감자분말 2.89%로. 되어있고 그외는. 원산지가어딘지 무엇을얼마나넣었는지를표기하지않았고.들어간성분나열만해놓고있는데
 판매하는사람들은 감자전분만 100%들었다고우겨서. 이렇게글을올립니다
정확하고 알기쉽게 표기를해주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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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련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분표기 관련하여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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