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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고시원 ] 밑에 고시원 환불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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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병명
  • 조회수 : 424회
  • 작성일 : 13-09-02 1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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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 드린 시설불만..그러니까.. 쾌쾌한 냄새와 에어콘 불만등으로 인한 해지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맞는건가요?
귀책사유가 맞다면 개시일 이전엔 전액환불, 개시일 이후엔 사용한 만큼 일할계산후 환불이죠..

답변을 보니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액의 2/3금액만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인한 기준만 알려주셔서..
맞다면 시설불만이.. (냄새와 에어콘 문제) 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지 알려주세요..
상식적으로 고시원은 숙박업이고, 고객의 이용에 관하여 룸청소 및 관리는 사업주의 몫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귀책사유가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대로..
제가 고시원과 전화통화등 실갱이하여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답변은 기준만 알려주셨네요..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신지..

고시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것이라면...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689-18 코스모고시원
전화번호 041-577-3778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개시일 이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이용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촉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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