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배달서비스는 소화전까지 배달하는건가?연락도 없어 사과가 다 썩었는데 보상하지 못한다고 큰소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택비 ] 현대택배 배달서비스는 소화전까지 배달하는건가?연락도 없어 사과가 다 썩었는데 보상하지 못한다고 큰소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승호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9-06 21:34:50

본문

올해 2월에 배달한 사과를 추석즈음에 어떤 택배회사에서 집앞 소화전에 넣고 갔다하여 열어봤는데...
글쎄.. 올해 2월(구정 즈음) 현대택배에서 배달한 사과선물 상자가 나타났고 이미 사과는 붙임 사진과
같이 다 썩었다.  택배회사 본사에 전화하였고  유성 영업소 직원이 연락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대답은
이미 시간이 너무지난 사건이라 보상할수 없다고 한다.
추석선물을 전한 사람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한 정신적인 피해는 보상하지 못해도 물건만이라도
보상해달라고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 하였는데 안된단다...

보상규정이 무엇인지 약관을 봐야 하나??

우리 딸리 SNS마케팅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페북이며 트위터에 올린다고 하였는데 
전혀 상관을 하지 않으니 힘없는 소비자가 의지할 곳을 소비자보호원 밖에 없나보다...

잘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청와대에 진정해야 하나?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부실한 배송방식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382 서비스 대한통운 장재원 2013-09-05
149378 생활용품 인터파크 이규리 2013-09-05
149377 유통 로젠택배 하상엽 2013-09-05
149372 자동차 롯데손해보험 김경향 2013-09-05
149369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진종 2013-09-05
149368 유통 로젠택배 황숙영 2013-09-05
149367 기타 피치항공 김수화 2013-09-05
149366 기타 제주모바일 할인쿠폰 함현미 2013-09-05
149365 생활가전 LG 김혜숙 2013-09-05
149364 통신 파일조 및 존넷 송인배 2013-09-05
149360 기타 브랜드박스 미래 2013-09-05
149358 기타 티몬 보솜이 정혜경 2013-09-05
149353 서비스 개인 송관철 2013-09-05
149351 서비스 클리오 이혜원 2013-09-05
149350 식음료 그대로 박채리 2013-09-05
149347 기타 문중역사편찬회 염순근 2013-09-05
149344 기타 쿠키런 고객센터 이은경 2013-09-05
149339 기타 한진택배 최동규 2013-09-05
149337 휴대전화 애플 이종현 2013-09-05
149334 서비스 쥬베르퀸 김미희 2013-09-05
149332 서비스 하나투어 이은희 2013-09-05
149331 기타 아이궁 강정자 2013-09-05
149330 생활가전 is1091009 깅인순 2013-09-05
149329 기타 위메프자라 cindy 2013-09-05
149328 식음료 옐로우 캡 택배 조영미 2013-09-04
149327 기타 11번가 이윤정 2013-09-04
149326 생활가전 하이마트 지선 2013-09-04
149325 digital 다인텔레콤 김병근 2013-09-04
149324 식음료 티켓몬스터 이경애 2013-09-04
149323 생활가전 중고나라 김동국 2013-09-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