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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야쿠르트 ] 한국 야쿠르트 우유 이물질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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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주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3-08-29 15: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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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한국 야구르트 우유를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라 출근해서 습관적으로 양치질을 하고 우유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유를 마시다 뭔가 물컹거리는게 십혀서 봤더니 갈색의 이끼처럼 길게

생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직장에 방문하셨고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이물질을 수거해 가시면서 연구실에 검사 의뢰한 후 조치를 취해드리겠다고 하시고 혹시 진료나 검사가 필요하면 받고 증상으로 인해 조퇴를 하면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틀간 복통과 구토, 설사와 열이 나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조퇴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라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약 3주 정도 후에 방문하셔서 우유 생산의 모든 공정 과정을 검사했는데 정상이었고 이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의 검사 결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나왔다고 하시면서 이빨사이에 끼여있는 이물질이

우유를 마시면서 나왔거나 우유 뚜껑을 열어 놓은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가 5cm 이상이나 되는 이물질이 이빨사이에 끼여 있는데 제가 모를 리가 없고, 또한 분명히 아침에 양치를 한 후에 우유 뚜껑을 열자 마자 마셨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진료비와 조퇴로 인한 일실소득의 피해 부분만 보상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소견서와 영수증을 첨부하고 기다리라고 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후 한 참 후에 전화로 입안에 있던 이물질이거나 뚜껑을 연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똑같은 질문을 또 반복했고 복통으로 인한 치료 또한 우유 때문이 아닐 수도 있으니 한국 야쿠르트에서 심의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우유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치료비를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공정 과정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검사 과정을 보여 주지도 않았고 이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의 검사도 현미경 검사를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시간만 끌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만 할 뿐 검사 결과의 데이터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이제는 이 모든게 소비자의 고의라고만 몰아가시는게 정말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유지를 위한 식품을 다루는 회사에서 식품에 정체 모를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해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진료비와 조퇴로 인한 얼마 되지 않는 일실 소득분도 보상해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고의적인 행동으로 돌리려는 한국 야쿠르트의 비 양심과 모함과 기만적인 행동에 치가 떨립니다.

대기업과 개인의 일이라면 당연히 잘못한게 기업인데도 개인이 모함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비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식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건지 그런 기본적인 것에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우유사진2.png












  한국야쿠르트의 대처 방안

-얼마전 담당자가 왔습니다. 제조공정과장 이었다고 보여주신건 공장 내부 사진을 찍어서 파일집에 넣어둔것이었고 이물질 분석 검사는 식약청에서 인정한 한국 야쿠르트 쪽에서 의뢰하는 기관에 의뢰했는데 검사물이 너무 작아서 성분 분석 검사 자체가 안된다는 내용의 증명서였습니다. 우유 제조일의 공정 과정을 보여주신것도 아니고 성분 분석 검사 또한 머리카락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드기도 검사가 되는데 왜 안되는지 그리고 검사가 안된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도 한번 더 의뢰해야 하는건 아닌지 정말 이해가 안갔고 정확한 검사나 대처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소비자를 지치게 한다는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챦고 속이 상해서 일실 소득부분은 조퇴를 하고 피해를 봤으니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급여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개인적인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기가 조금은 민망스러워서 그냥 알아서 계산해달라고 했더니 최저 임금(4860원) 기준 금액으로 조퇴한 시간만 측정해서 주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최저 임금을 받는것도 아닌데 주기 싫은거 억지로 주는 게 참 기분이 나빴고 대기업인 한국 야쿠르트가 피해보상 규정이 이러한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10원짜리 까지 확실히 계산해서 주시는 한국 야쿠르트를 다시 봤습니다.

고객감동의 실현을 경영이념으로 삼는다는 홈페이지의 문구가 다시 떠올려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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