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쌤플을 가장한 전화판매(에이스코스메틱)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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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코스메틱 ] 화장품 쌤플을 가장한 전화판매(에이스코스메틱)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은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8-07 19:31:55

본문

• 업체 : 에이스코스메틱화장품
  제조 업체 : (주)비앤비코리아
  품명 : EG FACE / EGF 리페어링 크림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 02-2664-1244
  화장품 금액 : 299,000원

 - 전화로 화장품 체험을 권유,  택배비만 지불하면 무료라고 함
 - 바쁜중이라 무료라는걸 확인후 주소 불러줌
 - 택배비 지불후 용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심코 한 두번 사용
 - 전화가 옴
 - 쎔플만 써야지 정품까지 쓰면 안된다며 금액 요구,
  합의안으로 동종의 크림 하나와 다른 쎔플까지 보낼테니 금액 지불 종용
 -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하니
  녹취한게 있다함
 -녹취한 내용 들려달라 하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 찾는데 오래걸린다며
  아주 특별한? 고객 취급함
- 녹취본을 들어보니 처음에는 금액에 대한 설명 본품에 대한 설명 한마디 없이
  주소 불러준후에야 본품 여부와 개봉하지 말라는 얘기가 들릴듯 말듯 기계음으로
- 만일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시
  채권수심을 하겠다 함


 * 악덕 업체인지( 에이스코스메틱 )비슷한 사례의 피해가 아주 많군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조정하는 방법외에 방법이 없나요?

*  개인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는지

*  사전에 동의 없이 녹취를 하면 안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녹취를 하는거 같은데
    이역시 불법적인것이 아닌지

* 채권수심의 과정은 무엇인지
  이들이 협박 비슷하게 겁을 주는데 근거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같은 사례의 피해자가 있으니
더이상의 피해를 막도록 근본적이 대책이 있어야 할거 같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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