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코스메틱 ] 화장품 쌤플을 가장한 전화판매(에이스코스메틱)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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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은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8-07 19:31:55
본문
제조 업체 : (주)비앤비코리아
품명 : EG FACE / EGF 리페어링 크림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 02-2664-1244
화장품 금액 : 299,000원
- 전화로 화장품 체험을 권유, 택배비만 지불하면 무료라고 함
- 바쁜중이라 무료라는걸 확인후 주소 불러줌
- 택배비 지불후 용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심코 한 두번 사용
- 전화가 옴
- 쎔플만 써야지 정품까지 쓰면 안된다며 금액 요구,
합의안으로 동종의 크림 하나와 다른 쎔플까지 보낼테니 금액 지불 종용
-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하니
녹취한게 있다함
-녹취한 내용 들려달라 하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 찾는데 오래걸린다며
아주 특별한? 고객 취급함
- 녹취본을 들어보니 처음에는 금액에 대한 설명 본품에 대한 설명 한마디 없이
주소 불러준후에야 본품 여부와 개봉하지 말라는 얘기가 들릴듯 말듯 기계음으로
- 만일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시
채권수심을 하겠다 함
* 악덕 업체인지( 에이스코스메틱 )비슷한 사례의 피해가 아주 많군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조정하는 방법외에 방법이 없나요?
* 개인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는지
* 사전에 동의 없이 녹취를 하면 안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녹취를 하는거 같은데
이역시 불법적인것이 아닌지
* 채권수심의 과정은 무엇인지
이들이 협박 비슷하게 겁을 주는데 근거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같은 사례의 피해자가 있으니
더이상의 피해를 막도록 근본적이 대책이 있어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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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