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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고시원 ] 고시원 환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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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병명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3-08-29 20:19:32

본문

계약기간은 2013.08.01~08.24일 단기계약
2013.08.01 오전 9:00 ~ 11:00 까지 사용했구요..
계약금 포함 입실료 26만원 지불하고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갈때 고시원 직원 말이 에어콘이 추울 정도로 빵빵하다 하더군요..
막상 들어가보니 쾌쾌한 냄새와.. 에어콘은 방안에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덥기까지 해서.. 두시간 지나도 시원 하지 않으면 퇴실 해야겠다 싶어서..
두시간 지난후 고시원 직원에게 얘기를 하니 환불안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나 참..
제가 싸우기 싫어서..사정해봤지만 안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고시원장과 이야기 하고싶다하니 13만원 환불해주겠다 더군요..
더이상은 안된다고 하네요..
웃긴게..그 13만원도 그 직원 개인사비로 주는 거라 하더군요...
원장은 절대 환불 안해 주기때문에.. 자기돈 준다고... 그 말은 믿으라니...
원장과 통화 하고 싶다고 하니 끝까지 안 알려주더군요..

요약 하면은
08.01~25일 가지 단기계약이구요..
고시원 사용기간은 08.01 09:00 ~ 11:00
제가 환불받은 금액은 13만원 입니다.
입실당시 계약서(영수증)에 계약해지시 환불 , 연기, 양도, 일체불가하다.. 이렇게 써있네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엔 1월이내 이용기간 1/3내에는 2/3환불을 받을수 있다고 되있는데..
또한 고시원의 귀책사유로 퇴실시에는 일할계산해서 환불해주는 것으로 되있고...
시설불만의 경우 고시원의 귀책사유가 되지않을까요?

이제 시험도 끝나고 늦은 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받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이글쓰면서 네이버검색해보니.. 고시원으로 인한 불만이 매우 많더군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고시원 환불 관련하여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인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엔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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