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부당한 배송비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부당한 배송비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유진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3-08-07 12:22:33

본문

8.3 점심에 티켓몬스터를 통해 물품구매를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 후, 8.3 오후에 상품을 취소 하고자 하여, 홈페이지 상에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후 물품이 배송돼어 어찌 됀 것인지 티켓몬스터에 전화를 걸자, 상품 취소는 하신게 맞으나,

이미 주문이 들어간 후라, 물품을 받으신후 왕복 택배비 5000원을 부담하신후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주문후, 다음날 취소를 한것도 아니고, 당일에 취소를 하였고, 물품이 배송돼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배송이 돼어서 배송비를 물으라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지 좀 해결해 주세요,.!!

티켓몬스터쪽 답변은, 자기내들은 중간 역할만을 할뿐이고, 취소버튼을 누르셨다 하여도, 업체쪽에서

확인을 못할수 있어 배송이 된다함..

그러면 확인 못한 업체쪽 잘못이라던지 시스템 잘못이 아닌가 사료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201 생활가전 아이나비

처리중

아이나비
정양희 2013-08-07
143200 기타 롯데닷컴(마루아치) 정민형 2013-08-07
143199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희정 2013-08-07
143198 서비스 김경아 2013-08-07
143197 생활가전 LG전자 조호연 2013-08-07
143196 기타 이쁜걸 이혜정 2013-08-07
143195 생활가전 (주)인켈 김영식 2013-08-07
143194 식음료 g마켓 신기철 2013-08-07
143193 기타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 이진환 2013-08-07
143192 통신 114모바일안내센타 진선명 2013-08-07
143189 서비스 빈스핫요가 연신내점 방준영 2013-08-07
143188 생활가전 하이마트금오지점 강규환 2013-08-07
143180 통신 LG유플러스

처리중

계약문제
왕윤준 2013-08-07
143178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병도 2013-08-07
143176 금융 케이티안심플랜보상센 고재옥 2013-08-07
143174 생활용품 (주)청풍생활건강 유치영 2013-08-07
143173 기타 플레이어 국재주 2013-08-07
143171 통신 유플러스 이종민 2013-08-07
143169 휴대전화 투윙광복점 하현미 2013-08-07
143167 기타 logim 박선자 2013-08-07
143161 통신 무지개뜨는집 김도레미 2013-08-07
143159 휴대전화 이미향 2013-08-07
143156 생활용품 삼성전자 이재현 2013-08-07
143149 기타 유학원

처리

문의
장은영 2013-08-07
143143 통신 구글플레이 이희준 2013-08-07
143141 생활가전 안행순 2013-08-07
143138 통신 장현진 2013-08-07
143137 기타 까르르스타울산중구점 전은미 2013-08-07
143129 서비스 GS홈쇼핑 노윤정 2013-08-07
143124 기타 GCN유학원 장은영 2013-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