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종묘농산 ] 1년 농사 망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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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병순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8-05 1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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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확철에 수확하여 맛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먹을수 없는 제품이고
너무 딱딱합니다 제일종묘농산에 항의하니 고객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일종묘 홈페이지에서는 맛이 좋은 신제품으로 판매 되고 있습니다
농부는 1년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망치고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들을수 없고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를 들을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원망스러울까요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이ㅛ습니다
특성
1, 옥수수 낱알이 까맣고 윤기가 흐르며 고르게 착립됩니다.
2. 일반지의 보통재배에서 고랭지의 여름출하 재배에 이르기까지 적용범위가
넓은 다수확 품종으로 숙기는 90일 전후로 빠른 편이며, 적산온도에 따라 수
확시기가 달라집니다.
3. 균일한 모양에 립열수는 10~12열이며, 꽃가루 발현이 왕성하고 착과력이 우수합니다.
4. 식미가 부드럽고 찰성이 강해 맛이 좋습니다.
5. 초장은 1.7~2m이며 줄기가 튼튼하고 생육이 왕성하여 재배가 용이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1375076585104.jpg (321.6K) DATE : 2013-08-05 1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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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옥수수 수확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종자상의 하자라는 증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하여 재배상 과실여부 및 종자상의 결함이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종자와 관련한 사항은 파종 후 종자불량에 의한 발아불량 및 타 품종 혼입의 경우 재파종 가능 시에는 대파종자 교환 및 직접경비(인건비 및 자재비) 배상 이며 재파종 불가능 시는 타품종으로 재파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하며 타품목으로 재파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상수익 배상(예상수익은 당초 재배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에 해당연도 농가 수취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