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동조구사 ] 불랼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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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상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8-05 1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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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주일전 구입하신 낚시용품에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상비용을 요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스포츠.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골프용품의 경우 제품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골프채 : 구입후 3개월이내 2) 기타 골프용품(장갑,구두) : 구입후 6개월 이내입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