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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곤 수앤슬림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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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현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09-09 1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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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면서도 살이빠진다고 과대과장광고
2. 책임지고 살을 빼준다고 허위광고
3. 15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을정도의 제품과 서비스는 절대 아님,

  참고로 여직원이 안먹으면서 살빠지는게 어디있냐? 안먹고 빠지면 말이되냐고 함
  결론적으로, 가격이 터무니 업이 비싸고 과대 허위광고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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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다이어트 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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