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표기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애터미 ] 성분표기미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경식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9-06 14:58:37

본문

애터미(atom미)에서판매하는식품중에. 감자라면이있는데 야채라면이라고 광고를하고있어확인해보니
내용량함량에 보면. 감자전분 50.36 %  감자분말 2.89%로. 되어있고 그외는. 원산지가어딘지 무엇을얼마나넣었는지를표기하지않았고.들어간성분나열만해놓고있는데
 판매하는사람들은 감자전분만 100%들었다고우겨서. 이렇게글을올립니다
정확하고 알기쉽게 표기를해주었으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련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분표기 관련하여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253 자동차 타이어뱅크 최아영 2013-09-04
149252 휴대전화 SK텔레콤 박성환 2013-09-04
149251 기타 위즈누리 박선영 2013-09-04
149250 식음료 아이리스(Iris) 조민지 2013-09-04
149249 생활가전 LG전자 박미화 2013-09-04
149248 서비스 호류 오종필 2013-09-04
149247 서비스 스포파크 강시철 2013-09-04
149246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나승국 2013-09-04
149245 자동차 루마썬팅 이승철 2013-09-04
149243 통신 LGU+ 이희천 2013-09-04
149241 기타 솔베이아웃도어 김민정 2013-09-04
149238 기타 롯데아이몰 김세윤 2013-09-04
149235 생활용품 신세계몰 명노성 2013-09-04
149233 기타 와이즈클럽 이은영 2013-09-04
149230 기타 진광고기획 김동혁 2013-09-04
149229 기타 핑크피트 황효진 2013-09-04
149223 기타 대구롯데백화점 김도현 2013-09-04
149218 기타 한샘 싱크대 전미숙 2013-09-04
149217 휴대전화 SK텔레콤 박보승 2013-09-04
149210 서비스 금창식당 안다영 2013-09-04
149206 생활가전 동부 화재 이용석 2013-09-04
149205 휴대전화 에스케이텔레콤 오지선 2013-09-04
149203 금융 태평양상조(주) 김근복 2013-09-04
149202 금융 태평양상조(주) 김근복 2013-09-04
149200 건설 대우 푸르지오 유현숙 2013-09-04
149199 서비스 코레일 정광용 2013-09-04
149198 기타 제이월드 허금희 2013-09-04
149197 유통 멀티샵 신승애 2013-09-04
149196 기타 한솔애견학교 류형진 2013-09-04
149194 기타 김효진 2013-09-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