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마켓 ] 월마켓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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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용근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8-09 14: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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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날짜와 현재2013년 8월9일까지 물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해당 쇼핑몰 월마켓은 현재 연락두절상태
마지막으로 통화한날짜는 2013년 8월5일 월요일이며 우체국택배로 물건을 보냈고 곧 물건을 받아볼수있다는 말에 계속해서 기달렸으나
운송장번호도 안오고 의심쩍어서 우체국택배로 문의전화를 한결과
물건이 없다고하여 월마켓에 전화했는데 연락 두절...빠른 조치로 저와같은 피해를보는 사람이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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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