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sk인터넷 기업전용선 대리점의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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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기향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8-09 2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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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선 상품에는 안정화 기간(안정화기간이란것은 요금공제라고 해석하면 될듯요)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sk대리점에서 일년에 6달을 준다고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3년에 18번
1년에 6번 이니 격달로 요금 청구가 되기로 했는데요.
계약후 알아 보니 sk본사에서는 1년에 3번만 안정화 준다는군요. 나머지 3번은???
나머지 3번은 청구서가 날라오네요. (계약위반이죠)
근데 대리점에 연락하면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실수네 착오네 핑계를 대며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질질 끌고 결국 납부해야 하는 달에 납부가 안되고 다음달로 넘어가고 ... 수백통 전화 하면 어쩌다 한번 전화 통화 될까 말까...
결국 연체가 되어 본사에서 연체료 납부 하라고 독촉 전화가 오고 ... 두달 지나서야 납부를 해주는군요
저번달에는 연체됐다고 인터넷이 끊기기도 했네요.
이러기를 6개월째... 앞으로 남은 기간 안나와야 하는 청구서가 날라올거고 그 청구서 때문에 대리점에 수도없이 많이 통화를 해야 할거고 (나는 많이 걸지만 그 대리점 영업사원은 연락이 안되고 .... 겪어보신분 아시겠지만 속터지고 분노가 치밀죠) 나는 혼자 속터져서 부글부글 욕만 하고 있을거고.
욕먹기 싫어서 일까요? 청구서 날라온거 때문에 전화 하면 어김없이 전화를 안받는군요.
그래서 sk본사에 여러번 항의를 해 봤지만 sk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대리점(제우스 정보통신)과 해결하라는군요.
연락도 안되는데 어케 해결을 하라는건지? 뭐 말이라도 섞을 기회가 있어야 욕을 하던 해결을 하던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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