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dds ] 고객변심에 의한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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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8-09 2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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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금) - 변심으로 인한 환불요청
환불이 안된다며 교환요구
14000원 하고 더이상 없다고 돈을 거슬러 달라고 함
차액 만원을 줄 수 없다며 보관증으로 끊어줌
보관증 싫으면 만원 버린셈 치라고 함
이런상황입니다. 보관증 받고 끝낼수도 있고,
길가다 잃어버린셈 쳐도 되는 만원인데,
너무 예의 없이 대한 태도에 화가났었던것 같네요
고객변심에 의한 환불이 불가능하고
만원을 현금아닌 보관증으로 준 사항 고소됩니까?
(결제방식: 체크카드로 계좌이체기기로 24000원 이체함, 영수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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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