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닭상회 ] 카드를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순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8-10 18:35:40
본문
상호: 경기 닭 상회
업태: 도, 소매
종목: 위생닭
성명 : 이 형호
사업사등록번호: 113-90-35897
전화 번호: 02-854-4436 02-856-2988
닭 두마리 10.000원을 사면서 카드을 드리니 10%를 더 달라고 하던군요 세금이라 하면서..
이것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물건값 속에 세금이 붙어 있는것 아닙니까?
가격표를 붙여 놓고서 세금을 따로 받다니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고 이런씩으로 영업을 해 왔다는것 인데..
이 부분에 관한것 해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 소비자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 이전글구성품도없고제기능을못발휘한제품 13.08.10
- 다음글휴대폰 명의 도용 해결 방법 문의 13.08.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상회에서 카드결재시 부가세를 요구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