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부당한 배송비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부당한 배송비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유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8-07 12:22:33

본문

8.3 점심에 티켓몬스터를 통해 물품구매를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 후, 8.3 오후에 상품을 취소 하고자 하여, 홈페이지 상에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후 물품이 배송돼어 어찌 됀 것인지 티켓몬스터에 전화를 걸자, 상품 취소는 하신게 맞으나,

이미 주문이 들어간 후라, 물품을 받으신후 왕복 택배비 5000원을 부담하신후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주문후, 다음날 취소를 한것도 아니고, 당일에 취소를 하였고, 물품이 배송돼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배송이 돼어서 배송비를 물으라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지 좀 해결해 주세요,.!!

티켓몬스터쪽 답변은, 자기내들은 중간 역할만을 할뿐이고, 취소버튼을 누르셨다 하여도, 업체쪽에서

확인을 못할수 있어 배송이 된다함..

그러면 확인 못한 업체쪽 잘못이라던지 시스템 잘못이 아닌가 사료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159 휴대전화 이미향 2013-08-07
143156 생활용품 삼성전자 이재현 2013-08-07
143149 기타 유학원

처리

문의
장은영 2013-08-07
143143 통신 구글플레이 이희준 2013-08-07
143141 생활가전 안행순 2013-08-07
143138 통신 장현진 2013-08-07
143137 기타 까르르스타울산중구점 전은미 2013-08-07
143129 서비스 GS홈쇼핑 노윤정 2013-08-07
143124 기타 GCN유학원 장은영 2013-08-07
143115 금융 ING생명 권백철 2013-08-07
143114 기타 월마켓 김다영 2013-08-07
143113 기타 skone 김도환 2013-08-07
143112 digital 로지텍코리아 박세훈 2013-08-07
143111 생활가전 LG 박정숙 2013-08-07
143110 휴대전화 마린 텔레콤 노태형 2013-08-07
143109 기타 현대홈쇼핑 서수정 2013-08-07
143108 휴대전화 sk법인특판 박아름 2013-08-07
143107 기타 이스타항공 성형기 2013-08-07
143106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종국 2013-08-07
143105 기타 티몬 한혜숙 2013-08-07
143104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희운 2013-08-07
143103 기타 KB 생명 최영희 2013-08-07
143102 기타 한솔교육 김동성 2013-08-07
143101 생활가전 삼보컴퓨터 신현식 2013-08-07
143100 서비스 북마크 남면현 2013-08-07
143099 생활용품 엘리샹뜨 문희숙 2013-08-07
143098 서비스 센텀W네일 최소라 2013-08-07
143097 기타 (주)현대스카이리조 석경준 2013-08-07
143096 서비스 롯데i몰cj몰Ak몰 황자영 2013-08-07
143095 서비스 롯데닷컴 원치옥 2013-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