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우엔터프라이즈 ] 렌트카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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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유선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8-06 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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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우리닷컴여행사 (0647237350)<br>
김**씨가 전액 100프로 (25만이상)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br>
다른분이 후에 다시 전화와서 50프로만 된데요<br>
그래서 50프로 금액만 환불만 하게되면 고소한다니깐<br>
고소하면 구 50프로도 환불 못해주신다고~<br>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br>
여행사측 김**씨랑 통화내역도 녹음 되여있구요<br>
분면 여행사측 확인미수가 있으니 <br>
100프로 환불해주신다고 했는데요<br>
후에 와서 자꾸 말이 바뀌는데 <br>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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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