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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대리점의 요금제 미숙지 및 의도적 정보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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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소영
  • 조회수 : 211회
  • 작성일 : 25-02-27 1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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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에 휴대폰을 바꾸려 대리점의 가서 핸드폰으로 골랐는데 대리점의 기사가 갤럭시탭을 사은품으로 준다. 이건 완전한 공짜로 고객님의 낼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저는 딱히 필요도 없지만 공짜로 제품을 얻고 제가 중고판매를 해서 얻을 수인이 있을수도 있으니 아 네... 이렇게만 반응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핸드폰 구매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때 기사가 고객님 보시라고 탭 오픈할게요~ 하면서 커터칼로 박스를 오픈하는것도 기억나네요. 저는 어차피 공짜니까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7월 26일 중고로 태블릿을 판매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보관만 해놓고 쓴적은 한번도 없어서 태블릿을 받은 사람이 저한테 이거 개통이 되어있다 이렇게 문자를 해서 대리점의 전화를 해서 제가 태블릿을 필요없어서 팔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것 맞냐 이렇게 물었는데 태블릿을 받은 사람이 제 이름으로 뭔가를 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명의도용에 관심이 생겨 제 명의로 다른 핸드폰이 있나 검색을 했는데 제 통신사로 번호가 있어서 고객센터에 명의도용으로 신고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공짜였다고 생각한 태블릿이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2만원씩 내고 있다는걸요. 명의를 태블릿을 구매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안되고 해지를 하고 싶어도 위약금 10만원을 내야한다는걸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대리점에서 태블릿을 대해 어떠한 요금이 있다는 것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대리점의 전화를 해서 왜 내가 태블릿을 받으면 요금을 내야 한단걸 알려주지 않았냐 따지니까 계약서에 적혀있고 싸인을 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거다 이런 입장을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할때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요금제에 대한 논의는 핸드폰이였습니다.. 태블릿을 공짜로 드려요 이 문장하나 빼고요. 싸인을 할때고 계약서에 손짓으로 여기여기 싸인하면 되세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넘어가서 그 계약서에 태블릿을 대한 사항이 있다는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리점기사 전화번호는 010 4464 2820 이고 주소는 울산 남구 월평로 171번길 26 상가 1층 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지도 않은 태블릿의 요금제를 지금까지 낸 돈의 환불을 희망합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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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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