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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눈안과 ] 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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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9-09 1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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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구 디연동에있는 바른눈안과에 난시로인한 두통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들어가기전에 어떤 아주머니와 어린이가 의사와 다투고있는걸 보았습니다 내용은 의사가 아이사시수술을  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아주머니에게 치욕적인말을하면서 나가라고했다고합니다 전 그런가보다하고 제진료를 기다렸습니다 한이십분을기다린후에 제 진료를받는데 간호사가 검사를하더니 기다리라고하여 한이십분을더기다린후에 의사진료를받는데 받는내내 기분이나빴습니다 환자를 너무거칠게다루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진료 를못하겠다고 식염수 두병을 처방으래주고 이주후에 다시오라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받고 다른안과를갔는데 확실히난시가있는데 안경이도수가더놉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약국에가서 환불받고 안경알만바꿨습니다 병원일이바빠서 진료를 제대로 못하는거는알겠는데 그럴꺼면 의사를더두던가 제법큰병원같던데 의사한명이서 하던거같더군요 진료받은게있어서 병원에서 환불못받는게 억울할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가진병 치료하기위에병원왔을 그 아주머니의 억울한 호소도 생각이납니다 ㅇ병원을떠나지못하고 한 삼십분동안 계셨습니다 정확한내요은알지못하지만 얼마나 억울하셔ㅆ을까요 병을치료해주는 역할을하는 의사인 사람이 너무 무책임한것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를대하는태도가 깡패와 다름없더군요 더 좋은사회를위해 부디 바로잡혔으면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진료거부를 하셨다니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등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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