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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주방 ] 소비자보호원 답변내용에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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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상기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9-13 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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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6개월이라 정하고선.판매처에서 못해준다하면무상수리ㅎ 기한이 의미있는건가요?
누가봐도 판매처에서 아니하게 대응하는걸알수있는데 법적제한을  할수없다는것이 이해가지않습니다.
저희가 피해본 영업차질,냉동고에있던고기값80만원상당.누구한테 하소연하나요?
여기는 소비자보호원이아니고,판매원보호원인것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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