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119 ]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데 8주째 피시방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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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영수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8-13 0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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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냐고 물어 보았는데 해당기사가 검사후에 메인보드나 파워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파워+메인보드+서비스값 해서 40만원 돈을 내고 수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수리 해왔는데 여전히 그래픽 카드가 적용이 안돼고
내가 쓰던 운영체제가 아니여서 다시 설치를 문의 하였고, 다른 기사가 와서 수리및 점검을 해주고 갔다
그런데 그후에 컴퓨터를 테스트 하니, 블루스크린이 뜨고 컴퓨터가 다운이 돼서
연락을 취하여 다시 가져가 검사를 하니 그래픽 카드가 불량이라고 한다.
그래픽 카드 교환은 내가 직접 해야할 문제였지만,
4주동안 고쳐지지 않은 컴퓨터에 불만이 생겨
(기사들이 연락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 매번 내가 전화를 연결하여 진행 해왔다)
이 업체 클레임걸었더니 해당기사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한건지 뭔가 압박이 들어왔는지,
그래픽 카드 무상a/s기간이 남아있으니 자신이 그래픽 카드를 a/s 받아
컴퓨터에 설치를 다시하여 보내주겠다 하였다.
7주만에 컴퓨터를 다시 받아 컴퓨터 성능 테스트를 하였는데
이게 왠걸,
다시 고쳐온 피씨는 여전히 블루스크린이 뜨고 여전히 그래픽 카드는 제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내가낸 40만원돈 환불과 시간과 정신적인 보상을 받고 싶다.
8주차 들어서는 지금도 피시방을 가야하게 생겼다.
업체 측에서는 담당 기사와 환불 이야기를 진행 하라고 해서
담당 기사와 연락 하였더니 "그건 환불이 안돼는겁니다."
그러면 7주 동안의 성과도 없고 나의 시간만 뺏은것에 의문이 생깁니다.
환불이 불가능 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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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컴퓨터수리를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