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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카라이즈 ] 중고차 아반테 HD 사기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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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8-07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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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전 아반테 HD 08년식 5만키로 천이백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저는 주부구요 차는 잘 모르니까. 그사람들이.이 가격에 팔았구요.
나중에 집에 와서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시세가 맥시멈 천이백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중요한건 차 뒷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뒷 범퍼가 너덜너덜 거려요........
받자마자 전화 해서 환불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ㅜ.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분해서 잠도 잘 안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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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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