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로 인한 휴대론 기기변경 시점 초과에 따른 변경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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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 연휴로 인한 휴대론 기기변경 시점 초과에 따른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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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여경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9-23 1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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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일자로 LG U+에서 G2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기기에 이상이 있었고,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더니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확인서를 받아오라더군요.
9/12일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기기에 이상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구매 후 15일 이전에는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도 이상이 있다고 소비자가 판단되면 바꿔주는게 원칙이라고 서비스센터 기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확인서 같은거 발급안한다구요. 그래서 다녀왔다는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로 인해 기기를 급하게 전달받아 15일 일요일에 수령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회사일로 출장을 가게 되어 업무시간 내에 재개통을 진행할 수 없게되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9/23일) 개통을 위해 해당 업체로 연락했더니, 기기 교환이 가능한 15일이 지나 기존 폰을 수리하여 사용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환 가능일인 15일이 9/21일(토)이라 개통이 불가는 날짜였기때문에 연휴 전인 17일에 개통이 진행되었어야 했다면서요. 하지만 업체에서는 저에게 그런 얘기는 일절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만약 반드시 화요일 전까지 개통진행하지 않는다면 교환이 불가하다는 코멘트만 있었어도 어떻게해서든 개통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9/21일까지인데 토요일이어서 개통이 불가했던거였으니 차주 월요일까지는 일정을 반영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교환해줘도 되는 시스템에서 확인받아오라고 없는 시간 쪼개서 서비스 센터까지 방문했는데, 결국은 교환 할 수 없으니 고쳐쓰라니요, 제 불찰도 있지만 구매 완료한 고객이라고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겨지주 않은 것은 업체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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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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