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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상패 ] 프라스틱 재료를 주석이라 속여 판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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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기선
  • 조회수 : 549회
  • 작성일 : 13-09-08 08:43:14

본문

서울상패를 고발 합니다.<br>
일주일전에 싸이트 서울상패 에서 구매한  상품번 N5211 가격 30만원을 택배로<br>
받아본 결과 재료 상단 주석 ,하단 옥돌이라 표시되어 구입하여<br>
택배로 물건을 받아보니 주석이라는 부분이 파손되어 살펴보니 프라스틱에 주석색 칠 로 마무리된<br>
제품 입니다. 이건 소비자에게 사기 행위 이기에 고발 합니다.<br>
<br>
서울상패  1600-3879    02-741-3879<br>
<br>
고발인  전**&nbsp;&nbsp; 011 ***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석이라고 구입하신 제품이 플라스틱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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