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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빌리브 ] 옷을샀는데너무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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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한슬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3-10-04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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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옷을 두벌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쇼핑몰에서 제고가하나밖에없다고 하나만보냈데요
그래서 두개다그냥 취소해달라했죠
근데 그렇게는 안된데요 그렇게 하려면 배송비를 다 물으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보내고 하나는환불해달라했는데
문자그만하라그러고 전화도안받고
카드취소는 한달걸린다그러고 카드취소수수료를 저희보고 부담하래요
그리고 재고가 없으면 애초부터 주문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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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중 일부품절로 전제 환불요청 하셨는데 배송비 부담후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브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받은제품에 대한 반송시에는 배송비 부담을 하셔야 하지만, 부당하다 생각되실경우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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