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쉰다고 했는데, 10월달까지 교육비를 내라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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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M시사주니어 ] 잠시 쉰다고 했는데, 10월달까지 교육비를 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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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3-09-11 14: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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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영어학습지를 1년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9월10일 어제, 수업 받는 것을 잠시 쉰다고 얘기했더니,
10월분까지 교육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9월에 수업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월달까지 규정상 교육비를 내야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만둘 경우 전달 8일 전까지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달 3분의2가 남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다음 달 분까지 교육비를 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중단과 관련한 업체의 규정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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