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성모병원피부센터 ] 인천카톨릭병원내 피부센터 노인상대 화장품 영업행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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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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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8-14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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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 구입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품은 업체와의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