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도강산 ] 팔도강산이란이삿짐업체에너무나미안함없고아예전화한통없이뻔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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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긍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8-14 2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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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다른이사업체에실망을해서바로한사거리지만반포장이사를했는데,,휴이렇게손해를끼치네요?전허리수술한허리협착증환자라재활치료목적으로딸이사준헬스기구는지금도사용할수가없읍니다팔도강산이란작은이사업체인데어떻게사람을믿을수가있나요?잃어버린물건에대한책임도않지고그냥흐지브지넘어가려는그업체너무분하고속상합니다.이런분들때문에이사다니기도불편합니다.빨른조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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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시고 물품의 분실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분실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