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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간의휴가 ] 환불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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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3-09-17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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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칠전에 쇼핑몰에서 옷은 구입했어요
그 쇼핑몰은 당일구입시 당일배송이가능 이라고 해서 구입을했는데 이틀이지나도 오지않았어요. 그 쇼핑몰에 환불한다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송날짜를 안 지켜서 택배비를 안 보냈더니 택배비를 안보내서 환불을 못 해드린다고 하더라구요. 추석연휴라서 배송이 지연되는 문제는 환불요청시제가 택배비를 지불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추석연휴라서 배송이 지연되면 공지사항을 띄우는게 원칙아닌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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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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