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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컴퓨터119 ] 무책임한 컴퓨터수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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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은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9-25 1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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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고장이나서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컴퓨터메인보드를 갈면 된다는 말에 메인보드를 구매,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메인보드를 끼고보니 그것만은론 수리가 안된다며 이십여만원이 드는 부품의 교체를 권하더군요

수리비용으론 큰돈이라 이참에 컴퓨터를 바꿔야겟다고 생각하고
새컴퓨터 조립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봉한 메인보드는 기사님 본인이 중고로 팔아서 현금으로 돌려드리겠고하시길래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새컴퓨터를 쓰던 와중 두달여만에 고장...
수리를 요청하는과정에서
새컴퓨터인줄 알았던게
하드와 파워는 원래 제 오래된 컴퓨터에서 갖다 쓰셨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말한거였죠 저한테)
항의를 했더니

미리 말 안한건 잘못이지만
컴퓨터 수리했고 (같은업체엥서 5만원이나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지금은 잘 돌아가느 무슨 문제냐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메인보드를 중고로 팔아 현금을 돌려주겠다던 기사분은 퇴직하셔서 연락이 안되니
그것도 본인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조립컴퓨터에 동의없이 중고메인보드를 설치해놓고는 책임회피하다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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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화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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