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 무조건 적인 고객유치에 대한 계약금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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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사요웨딩 ] 웨딩박람회 무조건 적인 고객유치에 대한 계약금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춘정
  • 조회수 : 298회
  • 작성일 : 13-09-10 23:46:03

본문

<p>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우연히 9월7일날 갈마동의 웨딩박람회에 방문을해서 이것저것 상담을 받아보는중..<br>
<br>
웨딩플래너분께서.. 말씀하시길.. 웨딩플래너한테 계약금을 걸면 몇군데서 드레스를 입어보는데<br>
돈이 하나도 안든다고 해서 계약금 5만원을 걸었습니다. 12시간도 안되서 지인한테 확인해보니<br>
대전에서 웨딩드레스 한벌 입어보는데 10만원을 드는곳은 없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플래너한테<br>
계약금환불을 요구하니 안해준다 합니다.. <br>
예식이나 전혀 진행되어진것도 없고 거짓말로 돈이든다고 꼬셔서 5만원을 받아내놓고 환불이 <br>
안된다니요.. <br>
<br>
업체며은 대전 서구 갈마동 307-1 번지 함사요 웨딩입니다 <br>
1544-8242 이며 웨딩플래너 이름은  한** 이며 전화번호는</p><p>&nbsp;010 **** **** 입니다. <br>
<br>
파일로 계약시 영수증과 명함 보내드립니다.</p>

첨부파일

  • 152.JPG (141.7K) DATE : 2013-09-10 23:46: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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