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시 대형사고를 단순사고로 속인 후 판매한 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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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카독크 ] 중고차매매시 대형사고를 단순사고로 속인 후 판매한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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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9-09 15: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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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30일 차량번호 97다4012 리베로 차량을 도일자동차에서 대형사고를 단순사고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부한 후 21세기자동차매매상사에서 구형탑구변으로 변경된 후 판매하여 이후 그 사실을 알고 조치를 원하여 통보하였으나 양측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회피를 합니다 그리하여 너무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순사고차량이라고 믿고 구입하신 차량이 대형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이였다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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