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대구입2개월 안돼서 녹이많이 나요, 지하수가문제레요.청원군오창읍 일신리 221-3번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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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영산업 ] 씽크대구입2개월 안돼서 녹이많이 나요, 지하수가문제레요.청원군오창읍 일신리 221-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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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갑수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8-18 1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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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전하리시골집 2013.5.경 수리하면서 씽크대 구입을60만원에 하여서 설치를 하였다. 그런데2개월도 안돼서 녹이슨다. 교체요구 하였더니 대리점에서 방문하여8/18 지하수를 사용하기에 녹이슨다. 약품으로 닦아서 써라, 2013년에 기업을 하면서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분통이터진다. 시골에 부모님80이 넘으셨다. 노인분들상대 회사인가.  [대영산업] 충북청원군 오창읍 일신리 221-3  소재회사. 043-217-2735.물건을 팔면끝이냐. 대리점관리를 어찌하는지. 대표는 기업운영. 제품생산 자질있으신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골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않게 하기위하여. 자식들이 나서서 기업체에 할수있는 조치로 맞서겠습니다. 소비자는 버리고 다시 새로운회사것 설치 하면은 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하신 싱크대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싱크대 등 주방용품을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주방용품: 싱크대,가정용 가스렌지,휴대용 가스렌지,보온병,식기,냄비,수저,접시,프라이팬,주전자,찜통,압력솥,김치통,쌀통,하수분쇄기,식탁용품,부엌용품 등)무상수리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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