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납부지연자 차량압수는 공갈협박 아닌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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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록ㅇ사 ] 고속도로통행료납부지연자 차량압수는 공갈협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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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월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9-15 1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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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통행료가 결제되지 않았다는 고지서가 나왔기에 사무실을 방문, 사연를 들어보니 요금소를 나올 때 정산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기계처리가 문제였다면 다음 정산시에도 처리가 안되든가 해야지 모르고 통행해왔는데 과징금을 내라니 웅할 수 없다며 버티다가 기간을 초과한 것은 맞습니다.
2. 허지만,  아무리 기간을 초과했다고 하여 10배의 과징금을 내라며, 15.000원 정도의 최초요금보다 10배인 150.000원을 납부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수조치 들어간다 라는 통고를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3. 세상에 도로범칙금이나 과태료 조차도 최소한의 기간부과금을 납부한 적은 있었지만, 도로공사가 어떤 규정을 적용하도록 법규가ㅈ정해졌을까요.?  아무리 소비자 과실이 인정된다해도 10배 벌과금납부에 응할 기분이 아닙니다.
4. 화사가 미납자 처리로 골치 아플 거라는 점을 백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간 초과자에 대한 벌과금이든 무어든 부과원착만은 헙리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5. 소비자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공사애서는 납부기간 초과자에게 10배가 아닌 적절한 벌과금을 조정하여 다시 청구하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아무리 무력한 소비자라고 자동차를 압수처리한다는 등의 고압적자세를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로 국만을 겁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도로공사의 요금규정에 위랍적요소는 없는지 확인해주사기 바라며, 합리적인 징수방안을 재조정하도록 함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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