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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낚시 ] 허위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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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준환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9-24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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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보고샀는데
거기에 적혀있던 물건을 다안주네여
그쪽회사에서 다른쪽회사에서 물건값이 올랐다고 주지않는다네여
제가 그쪽회사에서 물건을 보고 구매했다고하니깐 저딴씩으로 말을하네여
이런 경우 허위매물 고소할수 있나요?

제품특징에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공해준고 했는 제품이 없거나
한개만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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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제품의 가격이 올랐다며 수량을 부족하게 발송하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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