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측에서 본인들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50퍼만 해준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월드여행사 ] 여행사 측에서 본인들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50퍼만 해준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관우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13-09-26 13:17:59

본문

본인들 규정따지며 월드여행사에서 법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규정이 그리 되잇어 환불을 못한다 알아서해라 이런식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302 휴대전화 sk텔링크 문수공 2013-09-23
152301 휴대전화 skt 박소연 2013-09-23
152300 기타 (주)천궁실버라이프 윤성순 2013-09-23
152299 기타 파일브이 임지민 2013-09-23
152298 기타 리복 신동호 2013-09-23
152297 생활용품 코코마리 송진희 2013-09-23
152296 생활용품 (주)다요 최승일 2013-09-23
152295 자동차 부천시 오토랜드 서범석 2013-09-23
152294 기타 냐옹냐옹 이경미 2013-09-23
152293 유통 예원건설 아라곤 2013-09-23
152292 서비스 QT세탁&케어 차경오 2013-09-23
152291 기타 샘플닷컴 장은진 2013-09-23
152290 휴대전화 lg전자서비스 리영주 2013-09-23
152289 식음료 굿참사리 허영주 2013-09-23
152288 자동차 Sil 최인철 2013-09-23
152287 휴대전화 sk통신사 김병훈 2013-09-23
152286 식음료 동원샘물.미네마인 권세호 2013-09-23
152285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조은경 2013-09-23
152284 휴대전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 정지성 2013-09-23
152283 생활용품 오픈마진 임채환 2013-09-23
152280 금융 하나sk카드 이영주 2013-09-23
152275 기타 위메프 여경도 2013-09-23
152270 금융 효성캐피탈 김남희 2013-09-23
152266 digital 로지텍 코리아 최경국 2013-09-23
152265 휴대전화 LG U+ 윤여경 2013-09-23
152256 통신 LG유플러스(인터넷 김형욱 2013-09-23
152254 유통 이마트 권성현 2013-09-23
152253 식음료 홍지영 홍지영 2013-09-23
152252 digital 한성컴퓨터 육호수 2013-09-23
152251 통신 KT 조경미 2013-09-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