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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어 ] 반복되는 상황.배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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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명주언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9-20 0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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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라는 곳에서 8/28일 이불세탁을 맡겼습니다.그런데 이게 왠일.세탁이 다되엇다하여 가져와서 펼쳐보니 퀸사이즈 패드가 애기들 포대기크기로 줄어버린거에요.전화해서 문의하니 그제서야 자기들은 소독을 뜨거운물로 돌리기때문에 조금은 줄어든다는 애길 하더라구요.물건도 봐가면서 뜨거운물로 세탁을 해야지 이건뭐..계속 얘기하니 회사측에서 수거해가서 세탁을 해가지고 오는거라 자긴 책임없단식으로 빠지려하더니 회사에서 그이불 펴준다고 햇다며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가져다주고 며칠뒤 다시받앗는데 더 줄어잇엇습니다.화가나서 환불요구와ㅁ망가진침대패드에대한 배상을 요구햇더니 심의를 고쳐서 어떻게 해야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구 다 배상해주는게아니라 일부분만 배상해준다고-_-나참 어이가 없어서..그러더니 한번더 펴주겟다며 또 가지고 방문을 하라는 겁니다.일단 가지고가서 맡긴상태인데 속안에 솜들 다 망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 의뢰하신 이불이 줄어들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이며 2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40%이며 3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20%입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추석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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