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점심때 밥을 사먹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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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UEL ] 인천공항에서 점심때 밥을 사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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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승훈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9-17 12:07:47

본문

9월15일 여자친구가 싱가폴에서 유학중이였는데 한국들어왔다가
싱가폴로 다시 가는길이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이 12시 55분 비행기여서 인천공항에서 밥을 HANUEL이라는 한식점에서
여자친구는 우거지 갈비탕 저는 해물 순두부 찌계를 먹었습니다.
각각 14000원,13000원 이였습니다.
그걸 먹고 여자친구는 경유지인 상해에서 부터 복통이 시작되어 싱가폴 도착할때까지 복통에 시달리며 도착하자 말자 싱가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복통과 설사와 구토로 월요일까지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또한 집으로 와서 갑자기 설사와 복통 구토 까지 동반하여 오후 7시 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고통을 받다가 새벽에 집근처 병원 응급실가서 주사를 맞고 왔으며 그다음날 까지 계속 아퍼서 월요일 까지 회사를 출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걸로 인해 한국에 있는 저와 여자친구는 장염에 걸려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한끼에 저정도 가격이면 그것도 인천공항에서 음식을 먹고 복통이나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정신적, 그리고 회사 및 여자친구 월요일 출근을 못한 피해 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병원과 음식점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시고 장염이 걸려 고생을 하셨다니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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