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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인터넷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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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기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9-15 1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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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인터넷 해지 관련입니다.
2012년1월 집전화와 통합하여 인터넷을 신청하면
할인혜택이 있다는 상담사의 말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로 집엔 1~2주일에
한번씩 와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최근 6개월간
거의 접속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결과 약정이
걸려있다는 말에, 댓가를 지불하였지만 상품을 공급
받지 않은 경우인데도 약정이 적용되냐 반문하였지만
방금 통화에도 해지해도 약정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금액을 지불하고도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는건
억울하지만 약정때문이라고 해도,
세상에 해지해도 금액을 납부하는건
일방적인 부당한 계약 아닌가요?
설사 양방간의 계약을 했어도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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