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새마을금고 ] 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진경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13-05-15 14:25:47

본문

제카드를 엄마에게 양도를 했는데 그 카드가 분실되서 분실신고는 하엿고
근데 그 카드로 누가 사용을 햇더군요
근데 카드가 새마을금고 카드였는데 새마을금고에 물어보니
삼성카드에 연락하라고하고 삼성카드에 연락하니 새마을금고에 가서 하라고해서
결국 새마을금고에 가서 애기하니까 사고처리를 올리라고해서
신청서를 올렸는데 그 새마을금고에서 본인이 아니고 엄마에게 양도를 했기때문에
자기네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저희에게 책임이 100프로 과실로 되기때문에
서류자체도 올릴수없다고하고 사고난건 아무렇지 않은듯
무조건 본인책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본인책임이 100프로가 될수가 잇나요
그쪽에선 카드만들때 설명을 햇다고하고 약관도 줫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은적도없고 약관을 받은적도 없는데
줫다고 계속 우기는데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다른걸 보상해달란것도 아니고 사고난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건데
정말 황당하네요..
그래놓고선 왜 사고처리 수수료 2만원은 왜 받아가는건지..어이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사용중이던 신용카드를 어머님께 양도후 분실되었는데 사고난 금액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회원의 신용카드 분실은 소지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분실 후 그 즉시 신고하지 않아 카드가 부정사용되는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실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할 것입니다. 과실상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책임의 범위와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분실이나 도난당한 경우 그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양도, 대여,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도난/분실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지연한 경우 회원은 부정사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1791 유통 네이버쇼핑 예영해 2026-05-20
1511786 금융 흥국화재 이미옥 2026-05-20
1511784 유통 네이버쇼핑 오용광 2026-05-20
1511783 기타 오성급종합공사 김우영 2026-05-20
1511782 식음료 푸디스퀘어

처리중

메뉴
강지은 2026-05-20
1511778 유통 토스 남상일 2026-05-20
1511776 자동차 대전 선우렌터카 오종호 2026-05-20
1511774 기타 가나스윙 홍승희 2026-05-20
1511771 기타 크린토피아 임지은 2026-05-20
1511766 통신 에스모바일 이승용 2026-05-20
1511765 항공·여행 만당투어 김석훈 2026-05-20
1511754 기타 에이유테크 이정주 2026-05-20
1511737 생활용품 TY로지스(032-819-2222) 윤정희 2026-05-20
1511736 기타 닥터메포츠헬스장 이광석 2026-05-20
1511735 기타 kr모터스 신제호 2026-05-20
1511733 기타 닥터메포츠헬스장 이광석 2026-05-20
1511734 금융 신한카드 김수진 2026-05-20
1511732 기타 kr모터스 신제호 2026-05-20
1511731 통신 그릿플로우 정미진 2026-05-20
1511730 항공·여행 아고다 이승현 2026-05-20
1511729 유통 소우코우 신길동 2026-05-20
1511728 금융 대노(상조) 박현미 2026-05-20
1511727 항공·여행 대한항공 이진희 2026-05-20
1511726 유통 리센셜 이영미 2026-05-20
1511725 기타 다이즐한의원 정은선 2026-05-20
1511724 금융 한화손해보험 정숙희 2026-05-20
1511723 금융 대노 (상조) 강현영 2026-05-20
1511722 생활용품 나리네이션(나리온) 안권화 2026-05-20
1511721 기타 예신 천안지점 예신 천안지점 고발 2026-05-20
1511720 유통 주식회사라이크올(덱시아)

처리중

환불
김린우 2026-05-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