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간 이삿짐 파손. 해당업체에서 보상해줄마음없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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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M이사센터 ] 이사간 이삿짐 파손. 해당업체에서 보상해줄마음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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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정민
  • 조회수 : 1,926회
  • 작성일 : 13-09-23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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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에 인천에서 서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이사하면서 짐이 많아 5톤+2.5톤을 불렀습니다..짐쌀때부터 가구들을 함부로 하고 커텐대도 안떼고..이사갈 집이지만 청소도 대충..담배피면서 꽁초는 바닥에 다버렸습니다..제가 커텐대 떼고..청소도 했습니다..바쁘다보니 그정도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서산 살집에 도착이후에..제가 출근을 해야되서 아내한테 맡겨놓고 나왔습니다..나오면서도 함부로 할 것 같아서..잘부탁한다고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나왔는데..역시나..이사를 엉망으로 해놓고 돈만 135만원 그대로 받고 가버렸습니다..ㅜㅜ
가장 기본적인 티비선이나 인터넷선 연결이나 정리도 안했으며(깜빡했대요..) 냉장고배치를 아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리니깐 베란다가 좁아서 문이 안열린다고 해보지도 않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놓고 갔습니다..근데 제가 추석연휴때 아내가 원하는대로 혼자 낑낑대며 배치했더니 문이 열리더군요..해보지도 않고 자기들 힘들다고 안된다고 안해줍니다..그뿐만이 아닙니다..저를 더 경악하게 만든건..짐이 많아 추석연휴동안 짐정리를 좀 할려고 봤더니 옷이랑 장난감을 담았던 리빙박스 10개가 부서지고 휘어지고 찢어지고..난리가 아닙니다..(사진참고)리빙박스도 이사하기전에 아내가 전부 새로 사서 정리한겁니다..가격도 평균 3만원입니다..ㅜㅜ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열받는건 보상해달고 전화했더니(추석연휴 첫날) 알고 있었답니다..뜨아..알고 있었는데도 저희한테 말한마디 안했습니다..ㅜㅜ 그리고 옥탑방 있다고 자기들도 추가요금 받아야 되고..2.5톤에 안실릴것 같아서 3.5톤 불렀다고 추가요금 내야한답니다..옥답방있다고 이야기했고..2.5톤이면 된다고해서 나한테 말한마디 안하고 자기네가 불러놓고(3.5톤 꽉 차지도 않고 1/3은 비어서 왔습니다) 보상해다라고 했더니 추가요금 안받았다고 큰소리칩니다..또한 그 리빙박스와 함께 창고나 야외에 있어야할 기름통을 같이 넣어 놨습니다..정리를 해놓은게 아니라 막 갔다놨습니다..ㅜㅜ가구는 기스나고 오븐은 찌그러지고 계란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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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이 파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몹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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