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측에서 본인들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50퍼만 해준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월드여행사 ] 여행사 측에서 본인들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50퍼만 해준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관우
  • 조회수 : 446회
  • 작성일 : 13-09-26 13:17:59

본문

본인들 규정따지며 월드여행사에서 법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규정이 그리 되잇어 환불을 못한다 알아서해라 이런식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918 건설 동양종합공사 조희영 2013-09-25
152917 서비스 LGU+ 서대완 2013-09-25
152915 기타 홈앤쇼핑 정윤식 2013-09-25
152914 기타 kt ch0808 2013-09-25
152912 기타 밀레 김경태 2013-09-25
152907 건설 동양종합공사 조희영 2013-09-25
152906 생활가전 삼성디지털프라자 이명원 2013-09-25
152905 기타 롯데닷컴(타미힐피거 하미영 2013-09-25
152904 생활가전 대우디스플레어하이 천지현 2013-09-25
152903 기타 GS홈쇼핑 김은희 2013-09-25
152902 기타 타미힐피거 코리아 김은희 2013-09-25
152901 기타 이니스프리 박민주 2013-09-25
152900 식음료 홈플러스쇼핑몰 황정애 2013-09-25
152899 기타 붐뱁코리아페스티벌 김문희 2013-09-25
152898 생활용품 분홍코끼리 조미옥 2013-09-25
152897 기타 서해중량화성동탄 서순연 2013-09-25
152896 자동차 현대 김재현 2013-09-25
152895 서비스 퀸앤퀸스 바디 김지원 2013-09-25
152891 휴대전화 sk통신사 이상현 2013-09-25
152889 기타 월드여행사 장관우 2013-09-25
152888 건설 그린환경주택 고민 2013-09-25
152886 휴대전화 comora 최윤정 2013-09-25
152882 휴대전화 cj홈쇼핑 신동민 2013-09-25
152880 기타 아모르 이그잼 이보영 2013-09-25
152879 식음료 홈플러스/토다이 이수지 2013-09-25
152878 생활용품 운동화빨래방 박준 2013-09-25
152877 휴대전화 데브시스터즈 김헌정 2013-09-25
152876 휴대전화 sk텔레콤 김진민 2013-09-25
152875 통신 sk

처리

sk란?
김효중 2013-09-25
152874 생활용품 오아시스.지원에프앤 최미영 2013-09-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