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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온텍 이온수기 ] 바이온텍 이온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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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376회
  • 작성일 : 13-09-25 1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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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텍 이온수기를 쓴지 6개월~8개월정도 됐습니다. 그저께 통장정리를 하며 바이온텍 이온수기에서 20만원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잘기억은 안나지만 원래 한달에 3만원정도 빠지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전화를 해보니 너무나도 당당하게 미안하다는 말도없었고 또 제가 3주전에 이사를해서 빨리와서 설치해달라고하니 추석이라는 이유로 바쁘다는이유로 곧간다면서 오지않고 연락을 준다면서 주지도않고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 바이온텍 이온수기를 쓰는 사람이 저혼자라서 오기가 힘들다는 이유를 댓습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설치할때 말을 해주던지 정말 화가나서 그래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했더니 계약해지를 할수없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딸이 바이온텍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렸더니 오늘 형식적으로 연락주겠다는 답장이 오고 제폰으로 저녁에 연락드리겠다는 문자만 온후에 지금까지 연락이 오지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상황에서 어디가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해결받을수 있는걸까요?
처음 이런걸 겪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금인출과 해지거부로 인해 매우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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