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후 배째라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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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크리닝 ] 세탁물 분실후 배째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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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기자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9-13 2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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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원시 마산 내서읍에 사는 주부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 남성용 바지를 구입하였고 딱 한번 착용후 첫물인지라 월드크리닝 중리 동신점에
세탁을 의뢰 하였습니다.
그런데 1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직접 방문하니 그제서야 세탁물을 본사에서
분실 했다더군요 조금 더 찾아 보고 없으면 회사규정 대로 보상하겠다하여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알겠다고만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구입당시 영수증과 제품 라벨까지 메신저로 증빙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도 이주일이나 감감 무소식 이더니 전화 한통 달랑해서는 80%를 보상 하겠다 더군요
그래서 얘기 했죠 영수증 구입 날짜 보셨냐고 보긴 했는데 회사 규정상 그렇게 밖에 할수 없다기에
저는 수긍 할수 없다고 100% 보상을 원한다고 했고 만약 안되면 보상 담당자를 직접 연결 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 해서 처리 할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네요
본사에 질의도 하였고 무시 당한 기분이 들고 괴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름 바지 사서 가을이 다 지나 가도록 연락도 없는 이놈에 회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배째라는 식인듯하여 더 분합니다.
흐지부지 배짱 부리며 고객을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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