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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식스 ] 운동화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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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순자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9-20 2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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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한달만에 운동화 밑창이 파손됐는데 교환도 안된다 수리도 안된다 환불도 안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운동화가 한달만에 밑창이 떨어져 나가는지 이해가 안가고 그런식으로 만든 제품을 몇 만원씩 받고 파는양심없는 업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에 밑창이 한달만에 파손되었는데 교환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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