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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위메프에서 부당한 취소 수수료를 받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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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은경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9-27 11:50:30

본문

9/26 어제 위메프에서 대구 출발 제주 항공권+렌트카 2매(10/9출발,10/11돌아오는것) 구입했는데..
    구입하고보니 시간이 안맞아서 취소하려니깐  화면상으로 바로 취소하는게 안되길래..
다음날 오늘 전화햇 취소할려니  취소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고도 이해못한건 잘못했지만 참 황당합니다.

화면에는 아래로 표시되있긴한데
-----------------------------------------------------------------------------------------------------------------------------------------
[취소/환불안내] 본 상품은 구매와 동시에 출발일이 확정되는 상품
으로 취소 및 환불시 업체 특별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약확정 후 이름변경/날짜변경 불가하오니 신중한 구매
바랍니다.
여행출발 30일전 취소 : 전액환불
여행출발 9일~8일전 취소 : 70%환불
여행출발 7일~5일전 취소 : 50%환불
여행출발 4일~2일전 취소 : 30%환불
여행출발 당일~1일전 취소 : 연기, 환불 절대불가
※취소/환불문의는 제주가자로 문의바랍니다.
문의 : 1588-8085(평일 월~금요일)
점심시간 11시30분~13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취소 업무가 불가합니다.
--------------------------------------------------------------------------------------------------------------------------------
제가 구입하고부터 제가 지정한 10/9 출발일까지는 13일이 남았기때문에 70프로 환급된다고합니다.
근데 너무 황당한건 이 상품이 30일전부터 올라온 상품도 아니고 ,,,고작 며칠 전부터 판매상품으로 떴는데..
10/9 출발일로 지정한 제 책임이란겁니다.
그러면 빨리 출발하는사람은 취소할 경우 모두 수수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정말 부당합니다.
어제구입해서 다음날 취소햇는데.... 이런식이니 ...
제가 여행날짜 하루이틀 남겨두고 취소도아닌데...

위메프에서는  판매업체 제주가자로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떠넘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여행상품 취소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부당하다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70%포인트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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