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던 070 전화기 요금 폭탄_재상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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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인터넷전화 ] 무료라던 070 전화기 요금 폭탄_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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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인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9-24 1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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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중순경에 아래와 같은 상담 내용을 올렸고,
답변은 해당업체의 시정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해결된 부분은 없고, 오늘 또 미납금 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간을 내서 상담글을 작성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답변은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KT에서 요구하는 돈을 납부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연락은 KT 서대문 지사에서 왔고 02-319-0586 입니다.

시정조치를 하셨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청구된 금액을 내야한다면 내야겠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먼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문의 드린 내용 아래에 추가해두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인이라고 합니다.

KT 담당자의 일방적인 안내 후, 통신요금이 청구되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070 전화기 설치 (일반 가정집)
어머니가 제 명의로(저는 딸입니다.) 070 전화기를 설치하셨습니다.
당시 무료라고 하셨고, 070 전화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저도 별 상관 안 했습니다.

2.약 2주 전, KT 담당자가 통신료 납부 관련 전화를 함
KT 담당자는 약 5년 정도 다른 사람이 저희 집 070 전화기 통신료를 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약 100만원 정도라고요.
그런데, 모두 내라고 할 수 없으니, 1년 치 30만원만 내라고 합니다.
전 사실 인터넷 전화는 통신료가 없는지 알았습니다. 인터넷 통신으로 모두 해결되는지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께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무료인지 알아서 집에서 모든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썼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동안 청구된 것이 없으니 무료라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3.담당자에게 확인 절차 요구
실제, 설치 당시 어떤 절차로 070 전화기가 설치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신청한 계약서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었건 아니건 간에 고객정보 및 명세서 등에 대한 관리를 못한 것은 KT 인데,
그로 인해 발생된 금액 일부라도 저희가 내야 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만약 설치 후 1~2개월 안에 청구서가 와서 통신료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면, 어머니는 070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희 집은 원래 집전화도 있고,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휴대폰 정액도 다 못 쓰십니다.
그리고 어른들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전화비가 아까우셔서 굳이 전화로 말씀 많이 안 나누시는데,
무료라는 것에 익숙해지셔서 최근 통화를 모두 070 전화기로 많이 하신 듯 합니다.

전 KT가 요구하는 일부의 통화료라도 제가 납득이 가지 않으면, 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당신 가입한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통화 이후 답변은 없었습니다.

4.올레닷컴 명세서에 통신료 청구됨
제 인터넷 사용요금과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기 위해 올레닷컴 사이트에 명세서를 확인하는데,
070 전화기의 통신료가 30만원 정도 청구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와의 통화 때 청구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 후로 연락도 없이 청구한 것입니다.

5.KT 담당자와의 통화
오늘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담당자는 안내를 했고, 그래서 청구를 했으며,
저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한답니다.
오히려 그간 약 100만원 나온 것을 깎아서 30만원으로 해주었으니, 안내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겁니다.
공짜라고 해서 쓰게 해놓고는 나중에 돈 달라는 식입니다.


설치 시 가맹점이 어머니를 무료라고 속이고 설치/사용하게 한 후, 오랫동안 지원금을 받다가 지원금 끊기니,
이제 와선 그간 통신비를 달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찌되었던 명세서 및 청구에 대한 부분 관리 제대로 못한 KT의 책임인데
그 책인 일부를 저희에게 부담하라는 것이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첫 달 1~2만원의 통신료가 청구되었다면, 저희는 당연히 070전화기를 없앴거나, 아니면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100만원, 30만원 이런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사용한 것이니 내라고 하는 KT의 입장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가입되어 있으나, 제가 직접 가입하지는 않았는데,
대체 누가 어떻게 가입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가입 시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보내 주면,
가족 중 누가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해줄 수 없고, 안내한대로 통신비를 내라고만 합니다.

이럴 때, 저는 그냥 KT가 요구하는 통신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담당자와 통화 시, 이에 대한 합의도 없었는데,
저의 고객정보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통신료를 청구해도 되는 것인지요?
(제가 청구액을 내지 않으면, 신용상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요. 그럼 전 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8월에 약 30만원이 청구되었고,
7월 이전에 청구된 적은 없습니다. (첨부파일, 캡쳐참조)
청구되지도 않은 돈을 안냈으니, 돈을 한꺼번에 내라는 건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어머니는 무료로 알고 사용하셨는데, 아니니 사용한 부부은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맞는 것일까요?
 


**********************************************
 
담당자 13-08-14 17:27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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