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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중고차매매 업자 고발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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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상호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9-24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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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에 카렌스2를 대전 오토월드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당시 차량 구입할때 성능기록부도 보고 차량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외관상 차량이 조금 찌그러진곳이 몇군데 있어서 그래서 좀 싸다 싶어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차량은 아무 이상없다고 업자분이 말씀하셔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라지에타 부동액이 새고 그리고 엔지쪽 인잭터에서 엔진오일이 조금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줄줄 새는것입니다.
그래서 라지에타는 제가 수리하겠는데 엔진 인잭터는 1개당 부품값만 20만원,4개합이 80만원이나 하네요
그래서 구입한지 1주일도 안되서 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하는말이 다른차보다 싸게 구입하셨으니 감안하셔야 한다면서 수리를 못해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리 못한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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