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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배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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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일영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13-09-25 1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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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택배 배달 사고입니다  [송장번호231-1801-973]
마장동정육점[02-2295-6903] 에서 충주로보낸 소고기입니다[3KG 십만오천원]
 추석약 열흘전 일인데 청주지점으로 잘못배송되어 손실되었다는 예기입니다
전화로  십여번 KGB홈페이지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고발합니다
[KGB전화번호 013-389-450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의뢰를 하시고 배달사고가 발생하여 정맘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계속 보상을 지연할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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