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측에서 본인들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50퍼만 해준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월드여행사 ] 여행사 측에서 본인들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50퍼만 해준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관우
  • 조회수 : 438회
  • 작성일 : 13-09-26 13:17:59

본문

본인들 규정따지며 월드여행사에서 법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규정이 그리 되잇어 환불을 못한다 알아서해라 이런식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225 기타 비바룸 노연희 2013-09-26
153224 금융 신한카드 정인수 2013-09-26
153223 생활용품 까사미아 까사온 정수현 2013-09-26
153222 기타 월드칼라플포세스 강선옥 2013-09-26
153221 생활가전 LG전자 김정수 2013-09-26
153220 통신 삼성전자서비스 심경수 2013-09-26
153219 식음료 롯데푸드 김미란 2013-09-26
153214 생활용품 넥스트큐 정혜선 2013-09-26
153213 기타 누비지오 송은혜 2013-09-26
153212 금융 현대카드 이진한 2013-09-26
153211 생활가전 필립스전자 전승기 2013-09-26
153209 휴대전화 김정민 실장 최상준 2013-09-26
153208 자동차 포드 이상용 2013-09-26
153207 금융 보험회사 박소영 2013-09-26
153203 기타 롯데i몰 홈쇼핑 윤경애 2013-09-26
153202 서비스 순살파닭 민소희 2013-09-26
153200 서비스 순살파닭 민소희 2013-09-26
153183 서비스 수수깡 옷집 박나현 2013-09-26
153182 휴대전화 jt통신 김병선 2013-09-26
153177 휴대전화 엘지텔레콤 정혜림 2013-09-26
153176 생활용품 신라면세점 코치 고진실 2013-09-26
153175 기타 에듀아이원격평생교육 김지혜 2013-09-26
153174 서비스 순살파닭 민소희 2013-09-26
153173 통신 없음 이주연 2013-09-26
153172 기타 미라지 전혜진 2013-09-26
153171 기타 바우글로벌 이지은 2013-09-26
153170 서비스 자판기회사 이규현 2013-09-26
153169 기타 온누리 여행사 정미숙 2013-09-26
153168 기타 모름 양진경 2013-09-26
153167 통신 kt 본사 이성묵 2013-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